REACH note
2007년 6월 1일부터 규정 (EC) no. 1907/2006, 소위 REACH 규정 (REACH - Registration, Evaluation,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: 화학물질의 등록, 평가, 승인 및 제한)이 EU에서 시행되었습니다.
간단히 말해서, REACH 규정은 화학 제품 ("자체 및 준비성분") 그리고 비화학 제품 ("완제품 내 성분")을 구분합니다.
ifm electronic gmbh는 비화학 제품 (제어, 통신 및 자동화 기술) 제조업체로서 REACH 규정 REACH 규정을 준수하는 "제품 생산업체"입니다. 이러한 생산업체로서 33 조항에 따른 "후보 목록"이 ifm에게 중요합니다. 이 목록은 2008년 10월 28일에 처음 게시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(http://echa.europa.eu/ 참고).
매우 우려되는 물질의 경우, 특정 물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가 후보 목록에 포함된 물질을 제품의 질량 기준으로 0.1% 이상 농도로 함유한 경우,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물질 이름을 포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.
REACH 선언문 (EC) no. 1907/2006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ifm.com (독일 I 독일어 I 영어)의 해당제품
(→ 다운로드→ 인증서 --> REACH RoHS 선언문)에서 볼 수 있습니다.